f4 비자 음식점 취직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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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현재 F4 해외동포 비자를 가진 미국국적 친구를 제가 운영하고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일반 음식점에 취직시키려고 합니다. 원래 단순노무 직업은 F4 비자로 취업이 안되다가 올해 5월부터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출입국사무소나 이런 절차 없이 일반적인 내국인 직원 뽑아서 월급 주듯이 바로 근로계약서 쓰고, 급여는 4대 보험 처리한다음 세무사에게 세금처리 말하면 되나요? 따로 취업을 위해 다른 서류나 준비작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F4 비자의 경우 음식 서비스 종사원 취업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일반 직원을 고용하듯 동일하게 고용하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