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1 비자 혼인신고

11 월에 결혼 예정이고 내년 1 월 쯤 미국 출국 할 예정입니다
회사일때문에 출국하는거고 저(와이프) 는 j1 비자로 받아서 가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한 10월 즈음 비자 준비를 시작해야한다거 하는데 식 전에 혼인신고 먼저 해도 그 서류로는 비자를 못받을 수 있다고 라더라구요..
식을 올리지 않으면 혼인신고서로는 증빙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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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1 월에 결혼 예정이고 내년 1 월 쯤 미국 출국 할 예정입니다 회사일때문에 출국하는거고 저(와이프) 는 j1 비자로 받아서 가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한 10월 즈음 비자 준비를 시작해야한다거 하는데 식 전에 혼인신고 먼저 해도 그 서류로는 비자를 못받을 수 있다고 라더라구요.. 식을 올리지 않으면 혼인신고서로는 증빙이 안되나요?

Answer: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되지 않은 부부들은 위장 결혼일 수 있어서 혼인신과한 기록 외에도 결혼사진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하지 말고 추가로 간단하게 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결혼 사진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예식장 사진이 아니어도 최대한 간소하게 결혼식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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