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비자 신청 후 한국 입국 후 결혼비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급함 내공추가)

외국인 배우자 비자 신청 후 한국 입국 후  결혼비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급함 내공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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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외국인 배우자 비자 신청 후 한국 입국 후 결혼비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급함 내공추가) 멕시코 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신청 후에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지내는 동안 결혼 비자 허가가 되면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바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멕시코에서 결혼비자 신청 허가를 받은 후에 한국에 입국해야 되는건가요?

Answer :

결혼비자를 받은 후 입국해야 합니다. 애초에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 신청 시 외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여권이 없으므로 무비자 입국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무비자나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인도적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국내에서 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결혼비자를 받은 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