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문의

배우자가 f6비자 이며 외국인등록증 만료는 25년7월입니다.

현재 외국에 체류기간이 1년이 막 경과되었고 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려했는데 공항에서 출국이 불허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이 여유가 있어서 해외체류 기간이 1년 이내가 되어야 하는줄은 몰랐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입국허가 를 취득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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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f6비자 이며 외국인등록증 만료는 25년7월입니다. 현재 외국에 체류기간이 1년이 막 경과되었고 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려했는데 공항에서 출국이 불허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이 여유가 있어서 해외체류 기간이 1년 이내가 되어야 하는줄은 몰랐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입국허가 를 취득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Answer :

F6비자 소지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 하려면 먼저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다시금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출입국사무소(1345) 혹은 본국의 재외공관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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