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후 로마자 표기 변경

성인 되고 개명을 했는데 로마자 표기를 잘못해서 
여권도 똑같이 잘못 표기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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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성인 되고 개명을 했는데 로마자 표기를 잘못해서 여권도 똑같이 잘못 표기가 되었어요. 아직 해외를 여권 발급 받고 간 적이 없는데 12월에 해외를 나가게 돼서 항공권까지 다 예매된 상태에요. 성인되고 해외나간 적이 없으면 로마자 표기가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미 항공권까지 다 예매가 되어서 그 이후에는 변경이 절대 불가능한가요?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급하게 로마자 표기 변경이 가능할지, 변경이 된다면 여권은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로마자 표기 변경된거 보여주면 해외를 갈 수 있을까요?

Answer

여권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항 제 6호에 의거하여 개명된 한글 성명에 따라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한글 성명을 개명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개명된 한글 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여권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항 제 7호에 의거하여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생애 최초 여권 발급 이후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 로마자 성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권,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1장, 신분증,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 로마자 성병 변경 신청서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