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미국 관광비자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2년을 받았는데 미국에 관광을 갈 수 있을까요? (패키지라도요)
간다해도 esta로는 힘들겠죠...?
참고로 직장은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퇴사할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비자에 기소유예 뜨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 및 미국이민변호사협회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2년을 받았는데 미국에 관광을 갈 수 있을까요? (패키지라도요) 간다해도 esta로는 힘들겠죠...? 참고로 직장은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퇴사할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비자에 기소유예 뜨나요...?

Answer:

가소유예 기록이 무조건 미국 이민국이나 영사관에 노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숨길 경우 ESTA로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 입국도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록이 추후에 노출이 될 경우 위증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범죄기록은 제대로 밝히고 비자를 승인 받는 것이 맞고 해당 범죄 내용에 따라서는 waiver를 승인 받아야만 미국비자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본인의 범죄 기록의 내용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