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귀화신청을 했는데

출입국사무소에 대한민국 초,중,고 졸업증명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졸업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종합평가가 면제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를 하고 종합평가만 남았는데 이 5단계종합평가가 면제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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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귀화 신청을 했는데 출입국사무소에 대한민국 초, 중, 고 졸업증명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졸업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종합평가가 면제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를 하고 종합평가만 남았는데 이 5단계 종합평가가 면제 인건가요?

Answer:

말씀하신 것처럼 귀화 신청 시 국내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초· 중 ·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종합평가가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의 종합평가 면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5단계까지 수료하고 나서 보는 귀화용 종합평가시험(필기시험)이 면제가 되는 것이고, 면접 심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질문자님이 종합평가(필기시험)보다 면접 심사를 면제 받길 원하신다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종합평가(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면접 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종합평가를 면제 받거나, 면접 심사를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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