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 시민권 취득 할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가 이중국적으로 한국 시민권 취득 할 수 있나요~?
어떤조건이 따라오나요? 또 장단점은 뭔가요?

태어난거 자체는 미국이구여, 한국에서 산지는 5년이상 되었어요.
취득할 수 있다면 들어가서 봐야 하는 사이트가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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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국 시민권 취득 할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가 이중국적으로 한국 시민권 취득 할 수 있나요~? 어떤 조건이 따라오나요? 또 장단점은 뭔가요? 태어난 거 자체는 미국이고요, 한국에서 산지는 5년 이상 되었어요. 취득할 수 있다면 들어가서 봐야 하는 사이트가 어디에 있나요?

Answer:

본인이 순수 미국시민권자인지, 후천적 미국국적 취득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순수 외국인인 미국시민권자라면 혼인으로 인하여 간이귀화를 신청해 귀화를 허가 받았거나 특별공로를 인정받아 귀화를 허가 받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과거엔 한국국적이었으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케이스라거나, 혹은 한미복수국적자였으나 한국국적은 포기하였다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다시 한국 국적이 회복되게 됩니다. 다만 만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았다면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게 될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 만 65세가 아니라면 한국 국적으로 회복을 원하시는 경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복수국적 취득 시 장단점을 설명 드리자면, 복수국적을 가지고 계실 경우 각 국가에서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각 종 복지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양국에 있는 자산의 가액이 합산처리 되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엔 세금납부에 있어서 다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하게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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