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군대문제

20살인데요
21~22살쯤 결혼을 할거 같습니다.

배우자가 미국인이여서 미국으로 갈건데 가서 미군입대를 할 생각입니다.
25살 전에 미국 영주권을 따놓으면 자동 연기되는 것과 시민권을 따버리면 군대가 면제가 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군대가 시간낭비인거 같아서 아무래도 최대한 시민권 발급받고 국적상실신고 한다음 면제 받을려고는 하는데

만약 면제 받으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와 영리활동이 안되고 F4 비자가 발급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90일 이상 체류와 영리활동은 할 생각도 없습니다.

Q.
근데 부모님 댁,휴가 등등 잠깐 찾아가는걸로 한국 방문은 허용되나요?
만약 한국 방문시 병역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군대에 징집 될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배우자가 미국인이여서 미국으로 갈건데 가서 미군입대를 할 생각입니다. 25살 전에 미국 영주권을 따놓으면 자동 연기되는 것과 시민권을 따버리면 군대가 면제가 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군대가 시간낭비인거 같아서 아무래도 최대한 시민권 발급받고 국적상실신고 한다음 면제 받을려고는 하는데 만약 면제 받으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와 영리활동이 안되고 F4 비자가 발급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90일 이상 체류와 영리활동은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 댁,휴가 등등 잠깐 찾아가는걸로 한국 방문은 허용되나요? 만약 한국 방문시 병역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군대에 징집 될수 있나요?

Answer:

90일 미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신고 한 상황에서는 한국 군대에 징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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