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이민자)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 질문

일본 국적인 사람이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한국에서 거주할때,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 취득 기준이 되나요? 귀화는 하지않는 전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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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일본 국적인 사람이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한국에서 거주할 때,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 취득 기준이 되나요? 귀화는 하지 않는 전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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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번역 행정사 응시 자격에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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