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보호자한테 극대한 영향에 미쳐서 악영향이 생기면?

자식이 보호자나 노인한테 극대한 영향에 미쳐서 악영향이 생기면 우리나라에 입국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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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자식이 보호자한테 극대한 영향에 미쳐서 악영향이 생기면? 자식이 보호자나 노인한테 극대한 영향에 미쳐서 악영향이 생기면 우리나라에 입국불가인가요?

Answer:

질문자 님은 관계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내법 위반자(형사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강제퇴거자 등), 국익위해자 등에 대하여 국내 입국이 제한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유로는 국내 입국을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하게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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