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계좌 없는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상속금 받고 보내기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제가 한국에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상속받은 현금을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인 어머니 은행 계좌로 보냈다가 환율이 좀 떨어진 후에 어머니가 제 미국 계좌로 송금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액이 좀 큰데 요즘 환율이 치솟고 있어서 좀 내렸을때 보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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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제가 한국에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상속받은 현금을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인 어머니 은행 계좌로 보냈다가 환율이 좀 떨어진 후에 어머니가 제 미국 계좌로 송금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액이 좀 큰데 요즘 환율이 치솟고 있어서 좀 내렸을때 보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Answer:

가능하면 본인의 계좌를 만드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굳이 어머니에게 입금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짧게 맡겨 뒀다가 다시 본인이 미국 계좌로 보낼 경우 어머니가 이 부분을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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