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관련직종 경력 문의합니다.

연구소에 취업하려고 하는데요.
관련 없는 학부를 나왔구요.
대신 관련된 전문학원을 나왔어요.
이런 경우 해당 분야의 회사에서
경력 1년만 있으면 되나요?
관련학사가 아니면 5년이라고도 하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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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E7비자 관련 직종 경력 문의합니다. 연구소에 취업하려고 하는데요. 관련 없는 학부를 나왔고요 대신 관련된 전문학원을 나왔어요. 이런 경우 해당 분야의 회사에서 경력 1년만 있으면 되나요? 관련학사가 아니면 5년이라고도 하던대요

Answer:

전문학원 수료는 학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비전공자로 판단되어 E-7비자 신청 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E7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 외국인은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와 더불어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이 있거나,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종과 무관한 전공자일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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