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esta 비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으로 신고 당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 불원으로 따로 처벌은 받지 않고,
전과 같은 범죄 기록 없이 교육 이수 정도로 종결되었습니다.


출장이나 관광으로 인해 esta 비자 신청 시,


범죄나 수사 기록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yes라고 체크 해야 하나요? no라고 체크 해야하나요?

수사관 분에게 조사는 받은 적이 있는데 yes라고 해야하는지, yes라고 체크하면 계속 소명하고 다녀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 부분에서 잘못 체크하면 위증으로 다시는 입국 못 한다고 들어서 확실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범죄수사 경력회보서를 통해 범죄가 존재한다면 이 기록을 밝히고 제대로 B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해당 기록을 숨기고 ESTA를 승인 받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잘못할 경우 위증죄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범죄수사 경력회보서를 통해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범죄기록이 없으니 ESTA를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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