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에서 받은 공증서류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외국대 졸업을 하고 원본, 번역 서류들 공증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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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영사관에서 받은 공증서류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외국 대 졸업을 하고 원본, 번역 서류들 공증을 받았는데요. 영사관에서 받은 공증서류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졸업 서류 같은 거요 공증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공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새로 받아야 하나요? 새로 받을 때 새로운 원본이 또 필요한가요? 아니면 공증받은 서류로 가능한가요? 공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서류는 원본의 효력이 없나요? 그래도 원본이므로 학교에 제출이 가능한가요?

Answer:

공증 자체에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부분은 해당 서류를 받는 기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를 받는 기관(학교)에서 ‘3개월 이내 공증받은 서류’라는 식으로 기간을 정해두었다면, 공관을 통해 공증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서류를 받는 기관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