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취득후 미국비자
한국사람이 해외시민권취득으로 여권이 바뀌면
예를들어 기존 미국비자b1b2가 붙어있는 한국여권의 비자는
그냥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미국입국해도 되나요?
미국심사관이 두여권이 같은 사람이라는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전문가님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카더라님들 제발 패스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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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국적이 바뀌면 한국 국적 자체가 없어지기때문에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한국 여권 자체를 사용할 수 없으니 한국여권을 통해 승인 받은 비자 또한 사용이 불가능하여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 얻은 해외 여권을 가지고 B2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