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매물 등기부등본 확인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오늘 너무 맘에 드는 매물이 있어서 계약하려고 했더니 알고보니 신탁매물이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아주머니는 신탁매물인걸 저한테 고지하지 않으셨고 제가 등기부등본을 따로 떼서 알아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신탁매물이 위험하다해도 신탁동의서만 있으면 안전하대서 알아보고있는데 이 정보만으로는 위험한지 안한지 알 수 없나요?
+신탁동의서 포함한 계약후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그날 바로 다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살려주새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에 지번이 표시되어 있어 확인해보니 현재 건물등기부는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마도 신축중인 건물이 아닐가 생각되는데, 신탁사에서는 분양을 전제로 준공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해당 건물의 등기를 건축주에게 다시 이전하여 주고 건축주는 수분양자에게 다시 등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분양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토지등기부만 보아서는 현재 건물의 현황을 알 수 없으나, 건물도 신탁등기가 된다는 전제에서 신탁사에 임대차동의서를 받으면 신탁사 이외에 실질적 소유자인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동의서가 있어도 일반 임대와 다른 점은 신탁사에서 아예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까지 책임지겠다는 별도 동의서가 없으면 등기상 신탁사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만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공매 등이 이루어져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신탁사가 아닌 계약상 임대인에 대하여 미지급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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