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땅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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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1필지를 지분으로 취득하였을 경우에 전체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공유자들에게 각 1개씩의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개의 입주권을 공유하는 형태로 입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 입주권을 받으려고 지분으로 쪼개서 취득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저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권을 부여할지 현금청산 시킬지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비계획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 위와 같은 공고가 나오는 정확한 날짜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