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을 받고 채무자가 독촉절차비용, 원금 모구 완납 후 이의신청까지...

독촉장을 받고 채무자가 독촉절차비용, 원금 모구 완납 후 이의신청까지 한 상태이며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내여야하는게 맞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대영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이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가압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가압류 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그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만약 채권자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미 전액 변제를 하였으므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가압류취소사건은 심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채무자는 오히려 채권자에게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가압류 관련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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