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0/20일 만기입니다

전세사기 민사

제가 10월 20일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이 너무많고 등기부등본 보면 가압류 임차권 등기명령 이되어있고 집주인이 2천만원 내면 은행에서 감액조건으로 대출연장 해줄수있다고했으나 이마저도 11월이나 되야한다 이러고있습니다

저는 여기 전세 계약시 공인중개사에서 자기가 일하는곳도 집주인건물 제가살고있는곳도 집주인건물이고 건물이 여러채 올리면서 빚이있다 근저당은 걱정하지않고 안심하고 계약 해도된다 면서 대출을받아 계약 했습니다

저는 대출연장도 안되고 민사고소와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엮어서 가능할까요?
*4월부터 집주인에게 퇴거문자를 보냄 4,5,6,7,8월 그리고 집주인연락은 저와 아예 안되고 공인중개사랑만 연락이됨 중간 연락망 처럼 부동산을 통해 들어야합니다 내용을*

건물5개 를 일괄 관리해주시는분이 경매에 농협 통해서 나올수있다 보증금 받을방법 생각해둬라 상가 사무실 직원에게 귀뜀 해줬다고 합니다 부동산에다가도 말하지말라고 했다함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수년동안 그 형태가 진화해왔고, 그 수법이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대응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전세사기변호사.com] 전세사기 피해회복 3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전세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해회복 방법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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