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정본 인쇄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하여 전세금반환 셀프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위해 판결정본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이라 법원에서 우편으로 판결문을 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법원에서 판결문을 원고 또는 피고에게 등기 등으로 보내주나요??

2. 판결정본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쇄할수있는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3. 법원에서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아볼수있는 절차가있을까요!?

이상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_시지_경산_전자소송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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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서 판결문을 원고 또는 피고에게 등기 등으로 보내주나요??

->

전자소송이므로 안보내줍니다.

전자소송 진행동의 할 때 우편으로 받지 않겠다고 본인이 직접 클릭했기 때문입니다.

2. 판결정본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쇄할수있는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

한번입니다.

재발급 요청도 가능하나, 사유가 타당해야 허가해줍니다.

3. 법원에서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아볼수있는 절차가있을까요!?

->

신분증 지참하고 직접 가서 수수료 내고 종이로 뽑아달라고 하면 줍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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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42길 17 이니셜타운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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