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강재집행

소장 이미 채무자에게 도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달 후 2주가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인걸 확인했습니다.

1. 2주간 이의신청이 없는경우 다음 절차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것인가요

2.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것이라면 2주후부터 언제까지 하면되나요? 기간이 궁금합니다!

3. 신청하게되면 강제집행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고 있지 않다면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발급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서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 방법으로는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동산 압류, 재산조회,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채권추심, 강제집행 진행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 승소 한 뒤 채권추심, 강제집행 하는 방법

민사소송 승소 후 채권추심, 강제집행 민사소송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은 비...

blog.law-korea.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