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작성법 중.,.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 ○○○○○원의 구상금채권이 있어서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별지목록 제1기재의 채권을 귀원 20○○카단○○○호로 채권가압류집행을 한 뒤 귀원에 구상금청구를 위한 소(20○○가소○○○호)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판결을 얻고 확정되었습니다.

위 내용중
채권가압류집행을 한 뒤 귀원에 구상금청구를 위한 소(20○○가소○○○호)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판결을 얻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부분을 채무자가 이의제기하지않아 사건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럴댄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승소판결문을 보시고, 관할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사건명이 없으면 승소판결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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