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매 배당기일 전 지급명령

채무자자동차를 4월에압류하여 9월에 2900정도에

팔려서 배당기일이 10월25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설정 600만원 1순위 캐피탈사에서

16일에 2100만원의 지급명령정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되면 제가 해야할 소송이 뭐가 있을까요?

2100만원을 캐피탈사에 다 줘야하나요?

채무자 차를 어렵게 끌어와서 남좋은일만 시킨것같아 허탈합니다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해당 자동차가 경매절차에서 낙찰되면 배당표가 작성됩니다. 이후 배당기일에 배당표대로 배당됩니다.

2) 질문자님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당한후, 남는돈이 있으면 질문자님에게 배당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