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가있습니다

제가 채무가있습니다 1700정도 되는데
채권자가 압류조치를했습니다
근데 제가살고있는 원룸 보증금을 압류한거같은데
제3채무자가 신탁회사입니다 집주인분이 신탁을끼고 건물을 지은신거같구요 그런데 압류금액은 400만원을 압류걸어놓았습니다
오늘 고려신용정보에서 전화가왔는데 압류된금액을 변제를안하면 제3채무자인 집주인분한테 제 모든채무를 청구하겠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보증금은300이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00은 압류가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3채무자인 집주인(신탁회사)한테 제 채무를 청구할수있는건가요 집주인분한테는 피해를드리고싶지않습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보증금소송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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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300이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00은 압류가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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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안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가 된 경우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인 집주인(신탁회사)한테 제 채무를 청구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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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채권자가 보증금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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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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