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정지 질문

1심 판결에서 패소했는데 제 명의 부동산에게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 강제집행 정지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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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판결에서 패소를 하였고 해당 패소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상황으로 강제집행 정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와 함께 항소장 접수증명서와 인저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소송의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강제집행정지가 신청됩니다.

3)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 관련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4) 강제집행정지 신청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담보제공명령과 관련된 사항도 고려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강제집행정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적의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5) 그리고 해당 본안소송의 항소심의 진행 과정에서의 진행 및 대응 대용 등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 정지 신청, 민사소송의 항소심 관련 법적 사안에 관하여 능력 있는 변호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 및 진단으로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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