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수령거부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대영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공시송달도 적법유효한 송달입니다.
다만,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한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68911 판결 추심금 다.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그 송달 이후에 이루어진 변제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라.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위 주장과 아울러 채권의 준점유자인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였고 그에 대하여 과실도 없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 제470조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가 면책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주장의 C에 대한 변제에 앞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게 송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변제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경위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는지를 가림으로써 피고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했다. |
따라서, 귀하께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제3채무자에게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통화나 문자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는 등,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만한 증거들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