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수령거부시

공사대금 3천만원 때문에 제3채무자(임대인)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3천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했는데 제3채무자가 교묘히 거부하여 송달불능이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채무자는 임차인이고 곧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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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대영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공시송달도 적법유효한 송달입니다.

다만,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한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68911 판결 추심금

다.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그 송달 이후에 이루어진 변제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라.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위 주장과 아울러 채권의 준점유자인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였고 그에 대하여 과실도 없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 제470조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가 면책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주장의 C에 대한 변제에 앞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게 송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변제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경위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는지를 가림으로써 피고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제3채무자에게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통화나 문자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는 등,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만한 증거들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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