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아버지가 건물 주 이십니다. 전세 세입자가 한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아버지가 건물 주 이십니다.
전세 세입자가 한명 있는데; 그 앞으로 채권압류 빛 추심명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세입자는 올 12월에 계약만료 이고, 재계약은 안 할 예정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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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현재 세입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상 채무자와 동일인이라면 전세계약기간 만료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법원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애매하면, 계약만료후 법원에 보증금 공탁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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