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살고있는 아빠때문에 압류

아빠가 타지역에 살고계신데 빚이 좀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아버지의 초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유체동산압류가 진행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위장전입하여 전입신고한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소명하여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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