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확정 판결 안하고 가 압류 상태 기간 ?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 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지 않으면 어케 되나요 
가압류 당한 분이 할수 있는 것은 ? 가압류 해제 등등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대영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 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지 않으면 어케 되나요

>>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반드시 본안 소송을 제기할 의무는 없으나, 가압류만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통해 채무 변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제소명령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만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 소송 제기가 없다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당한 분이 할수 있는 것은 ? 가압류 해제 등등 ?

>> 채무자(가압류를 당한 분) 입장에서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심문절차를 거쳐 가압류결정의 당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제소명령신청을 통해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제기할 의무를 부과시키고, 만약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압류결정 이후 3년간 본안 소송 제기가 없는 경우, 채무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