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시에 추심가능금액

은행 네곳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여 한곳에서만 잔고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총 1100만원을

1은행 500
2은행 200
3은행 200
4은행 200

압류 신청하였고 제3채무자진술서에서 1은행에서만 잔고가 있다고 하면

1은행에서 500까지만 추심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전부 추심할수있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압류신청시 해당 은행에 할당한 금액 범위내에서 추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추가 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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