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등재 질문드립니다.

약속어음공증을 21년 6월경에 작성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약속어음공증서를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집행문을 통해 집행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은 채권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냅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신청은 집행권을 획득한 후 가능합니다. 이 신청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분관에서 접수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검토하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이름이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됩니다.

채무불이행 등재는 법원의 심사 과정을 거치며, 그 시점은 절차와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문을 내년 1월에 발급받게 된다면, 그 이후 채무불이행 신청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 등재의 정확한 시점은 신청을 접수한 지방법원 또는 분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변호사나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