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공탁금

강제집행정지를 당하여 공탁을 3500만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채권압수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제 통지서 송달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청구이의의 소와 같이 강제집행정지신청하신 것이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신후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공탁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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