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금지범위신청

오래된 잔고도 가능한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한번 신청하고 그통장을 계속 사용할수는 있는지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압류된 계좌와 시중에 개설한 모든 통장 잔액합계가 185만원이하여야 하고, 압류된 통장 잔액을 인출하지 않고서는 생계가 곤란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이 인용하여 확정되면 1회에 한해 185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인출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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