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지인이 집에 주소를 잠깐 옮겨놓았는데 3개월정도 있다가 주소지를 옮긴다고 해서 계약서도 없고 임대도 아니어서 그냥 월세로 3개월치 30만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제3채무자라고 보증금을 추심한다고 보증금을 내주지 말라는 법원최고장이 왔습니다.
보증금을 받은일이 없는데 당황스럽고 난처한데 자세히 보니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보증금을 받은적이 없어 채권이 없다고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진술서가 양식이 아닌 그냥 내용만 작성해서 보냈는데 괜찮을지 걱정스럽고 진술서를 제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에따를 불이익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말씀하신대로 진술서 제출하셨으면 된겁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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