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일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등기로 간다는데 보통 등기 받는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등기받고 통장이랑 월급압류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다
압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장과 월급압류문의입니다.
월급과 통장을 압류신청 넣었습니다
근데 통장같은경우 알고 있는 주군데만하였습니다
월급받는 통장이 어느은행인지 모를경우 월급받는 통장은 압류가 안되는건가요?
월급받는 통장이 어디인지 모르고 월급을 압류신청하였을경우 직장을통해 급여통장도 알아낼수 있나요??
월급이 100미만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등기가는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정확한 답변주셨으면해요

관련없는 답변은 사절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법원에 압류신청서 제출시부터 압류될때까지 7-10일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나오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급여압류와 계좌압류는 구별됩니다. 급여압류는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에서 채무자 급여통장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3) 월급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 금지됩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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