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법인 대표
개인에게 채권추심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더라구요.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추심소송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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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채권추심을 할만한 것이 있나요?
->
그것 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라는 것은
법인의 직원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본금 1억은 법인 혹은 주주의 돈이지
직원의 돈이 아닙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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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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