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법인 대표

개인에게 채권추심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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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추심소송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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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채권추심을 할만한 것이 있나요?

->

그것 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라는 것은

법인의 직원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본금 1억은 법인 혹은 주주의 돈이지

직원의 돈이 아닙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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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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