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을 받았습니다.

22살 아는동생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은상태인데 매일7만원씩 변제를 하기로하고
7번 변제하지 않을경우 강제집행을 하기로했는데
7번째 변제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이어린친구는 재산이없는데
동생가족에게 압류를 거는방법은 절대없는건가요?
네이버찾아봐도 그동생이 재산이없으면 돈받을방법이 없다는데
빌려준사람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가족에게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은 절대없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대영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가족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가족이 스스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를 한다면 몰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가족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공증이 아니라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가 나이가 어려 차용 당시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이고, 그에 비해 비교적 큰 금액을 차용한 점으로 보아, 채무자가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고,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에 기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나오게 되면, 채무자의 신용거래에 큰 지장이 발생하므로, 이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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