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후 강제집행문의

일부 승소하여 판결문 확정까지 얼마 안남았는데요
미리 강제집행에 대해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피고 부동산을 알고 있어서 경매 신청을 해야하는데 꼭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해야하는지 개인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사무실 상담 시 경매는 감정평가 금액이200-300만원 정도 들거라고 말하시던데 맞는지 돌려받을수 있는 돈인지 문의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2) 경매예납금(인지대, 송달료, 신문공고, 감정평가 비용등 포함)은 판결상 청구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경매예납금은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경매법원에서 부족하면 보정명령을 내리므로 해당 법원에 문의해보시고 비용납부하면 됩니다.

3) 경매비용은 추후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면 낙찰가에서 최우선으로 보전되는 비용입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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