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전자소송 절차 상세하게 부탁드려요

제가 대충알기로는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랑 집행권원,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신청해서 몇일내로 은행이나 교도소에서 전자로 답변이오면 추심명령결정문이랑 인감증명서, 신분증가지고 은행가서 압류및 추심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사기꾼 영치금이랑 영치물도 압류하려하는데 영치물은 유체동산압류로 진행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동산압류에서 추심해야할 금액도 고려해서 추심신청서에 채권금액 안분을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채권추심신청할때는 1억을 은행다섯군데에 천만원씩해서 결정문을 받아놓고

나머지 오천만원은 유체동산으로 집행해야하나요?

제가 대략적으로 이해하고있는부분이 맞는지 틀린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 전자소송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류 및 추심: 채무자로부터 채무 회수를 위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합니다.

영치금 및 영치물 압류: 영치금 및 영치물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려는 대상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신청서 작성: 영치금 및 영치물을 압류하려면 법원에 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 신청서에는 압류 대상, 압류 이유, 압류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압류 결정문 발부: 법원은 압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압류 결정문을 발부합니다. 이 결정문에는 압류 대상 및 압류 금액 등이 명시됩니다.

압류 및 추심 진행: 압류 대상으로 지정된 영치금 및 영치물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반환되거나 채무자의 채무 상환에 사용됩니다.

채무자로부터 채무 회수를 위한 채권추심 전자소송 절차는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세한 조언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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