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압류 질문

이사를 해야하는데 보증금 압류가 들어와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저에게 지급할수 없고
공탁을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은 경기 성남입니다

1. 보증금이 500만원인데
압류금지 금액 아닌가요?

2. 압류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저에게 주면
집주인이 압류한사람에게 물어줘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3. 압류금지 금액이니 제가 받아도 집주인에게는
아무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보증금이 500만원이면 어떤 지역이든지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보증금인 것은 맞습니다.

2) 다만, 일단 압류가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통은 안전하게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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