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대위소송 사실을 안 이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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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피대위채권의 피압류적격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되거나 대위소송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고, 이로써 채무자의 피대위채권이 소멸하거나 피대위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결에 따라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피대위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피대위채권은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위채권자가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고, 이 때 채권자가 그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도 그 변제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발생하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채권자가 직접 급부를 수령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으며 그가 채권의 변제를 받으려면 채무자로부터 임의변제를 받거나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은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피대위채권의 피압류적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위채권자는 피대위채권을 직접 압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고 유효한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가하여야만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위소송판결을 받은 대위채권자는 이에 기초한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이 없는 경우에만 온전히 자신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의 간이추심기능은, 처분금지효 발생시나 대위소송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압류등이 없이 대위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의 변제를 실제로 수령하는 단계에서야 비로소 발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입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그 논거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 피대위채권의 피전부적격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피압류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그에게 독점적인 만족을 주는 제도이므로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경합채권자를 배제하고 압류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는 것은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민집 제229조 제5항).

이와 같이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그에게 독점적인 만족을 주는 제도로서, 다른 채권자들의 참여나 배당절차 없이 바로 집행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채권자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집행법에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압류・추심명령과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결과 처분금지효가 발생하여 다른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무효사유로 포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채권자대위소송 결과 처분금지효가 발생하여 다른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무효사유로 포섭할 수 없다면 대위소송의 제기를 무익한 절차로 만들어 버릴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가할 기회조차 봉쇄한 채, 이와 평등한 지위를 갖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 만족을 얻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경합되면 언제든지 무효가 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와 함께 받은 압류명령은 유효하며, 그 압류에 터 잡아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을 무효로 하더라도 전부채권자가 받을 불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으며, 또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최종적으로는 채권배당절차로 해결되므로,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집행제도와의 체계적합성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할 때까지는 자기 채권을 주장하면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압류・추심명령과는 달리,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되고 피대위채권에 대한 처분금지효가 발생하면 피대위채권의 피전부적격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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