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 법원을 가서 조정단계에서 각자 합의를 봤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합의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체한 것으로 봅니다.

2) 3회이상 미지급하면,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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