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채무를 동생이

형이 제집에 동거인으로 되어있어 
형채무로 제집에 채권압류해지한후 형주소지를 제집이아닌 다른곳으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형님의 채권자는 형님 거주지에 형님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물건인데 형님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잘못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하시는 내용은 형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형님의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피할 수 있는지로 보이는데,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형식상 주소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 놓고 실질적으로는 동생집에서 거주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형식상 주소지, 실질적 거주지를 모두 본인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해 놓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