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채권 추심문자

KB국민카드대(출)금 2회차 연체/신용카드 개인표준약관 제29조 (기한이익의 상실)로 총금액 ₩4,946,228
법조치(소송)의뢰진행예정,

차후 결정시, 판결정본에 의거 강제집행예정.
※2개월연체로
*부동산가압류 및 임차보증금압류예정,
*금융거래은행통장압류예정,
*자동차가압류 및 경매예정,
*유체동산(가전,가구집기)압류 및 경매집행예정,
*재산명시 진행예정 (법원출석) 불응시 형사소송법에 의해 감치재판을 따로 받게 되니
반드시 출석하셔야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법조치에 따른 모든 발생비용은 
고객님 부담임을 고지합니다.
※분할상환신청시 은행연합회 연체정보해제 및 법조치제외//희망하시면 연락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혹시 부동산 가압류 걸릴까요?
제가 지금 그집을 월세 주고 월세주고 살고 계시는데
혿시 따로 빨간 딱지 이런건 안붙겟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부동산가압류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주소지를 파악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있는 냉장고,세탁기, 가국 등 집기 등에 동산압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동산압류는 해당 주소지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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