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에게 채권추심전 채무자가 변제하는경우

안녕하세요. 4월에 소액청구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났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서를 받을려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채무자쪽에서 연락이 와서 금액을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여 압류를 해지해야되는것인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압류를 해지할수있는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모든 채무를 변제받았다면 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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