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후 주소불명으로 소재기 신청

먼저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품대급을 지급하였으나 물품을 주지 않아 채무자에게 환급받아야 하는데 여러번에 걸쳐 일부를 갚고 300만원 가량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폐문부재로 인해 보정명령후에 주민초본을 떼어 특별송달을 신청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주소지와 달리 실제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수없어 소액소송 (소재기신청)을 통해 배상명령을 받고자 합니다.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주소불명 상태에서 소재기 신청을 하면 될까요? 현재 채무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대금을 절반정도 갚고 이후 연락도 받지 않고 사라져서 사기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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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정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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