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임대보증금 반환요건

걸혼전에
채무가 있었습니다
결혼후 전세를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데
임대인에게 제3채무자로 판결문이 있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에 관려하여 어떠한 인과 관계도 없었고
결혼전이라서 배우자와 전혀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3체무자로 되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보증금압류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보증금압류결정문상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배우자라면 해당 압류결정은 실익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 압류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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