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 소송하여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기판력에 따라 더 이상 같은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2) 선고받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라 강제경매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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