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고심에서 강제 경매 집행정지

원고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심은 원고 일부승소하였고 판결에 따라 강제경매집행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며 경매중지를  시킨 상태였고, 2023년 10월 13일 2심 판결선고에서 피고의 항소기각으로 원고인 제가 다시 경매속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23일 피고가 다시 상고를 접수하였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보통은 상고제기하면 대부분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고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 상고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 다시 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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